소개

경로당광역지원센터

설립목적
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로당 선진화와 활성화 도모
설치 근거
  • ­ 노인복지법 제 37조 제3항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  • ­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협조 및 지원)
  • ­ 2013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(보건복지부)
    광역지원센터 운영
    • 관리규정
    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규정
    • 보수기준 : 연도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
   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
    • 예산편성 : 국·도비 매칭 예산 (독립채산제)
    • 회계처리 관련법령
  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
    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
설치·연혁 및 조직도
  • 설치 2013년 9월 1일
  • 인원 6명(센터장1, 팀장2, 부장3)
  • 연락처 전화 : 053)472-1601
    팩스 : 053)472-1600
    gbn2013@naver.com
연혁
  • 2013 09.24 개소식
  • 2013 09.01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업무실시
  • 2013 06.27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출범 확정
  • 2013 02.15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관리규정 지침 시달
  • 2012 07.12 광역센터 설치운영사업 추진 공문시달
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