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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회원의 자격 상실은?-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- 회원이 사망하였을때-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(6개월의 제재기간이 경과 되어야 신규가입 가능)- 주소지 변경에 따라 회원 전.출입 신고를 6개월이상 지연하였을 때